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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양(3)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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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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