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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박찬대 "尹, 계속 버틴다면 강제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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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인청' 불참…민주 "개의치 않아"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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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버티기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하고,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농업4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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