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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정책 변경…고위험 영역 사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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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구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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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은 업데이트된 인공지능(AI) 사용 정책을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고객은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는 데 구글의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일정 부분 감독할 경우 고용, 주택, 보험, 사회 복지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결정에도 구글의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 구글 약관은 회사의 생성형 AI와 관련된 고위험 자동 의사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사람이 감독하는 한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든 고위험 영역에 대해 사람의 감독 요건은 항상 우리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약관의 일부 항목을 재분류하고 사용자에게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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