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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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그를 면직하려고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노래주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후인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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