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내년10억원 이상 단독주택 보유세 5~9% 오른다...9억원 이하 2~5% 상승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2.18 15: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