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과 절차 따라 이뤄질 것"
정부가 공조수사본부의 잇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시한이자 공휴일인 1월 1일 직전, 즉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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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시한이자 공휴일인 1월 1일 직전, 즉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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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_압수수색 #양곡법 #거부권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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