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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답 없는 尹` 공조본, 2차 출석요구 검토…대통령실 압색 난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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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경호처 압색에 결국 불허 의사 전달받아

尹 수사 일원화 방향…공조본 수사 협력 강화

경찰, 공수처 통해 영장 등 수사 속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마치지 못한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선 결국 경호처로부터 ‘불가’ 입장을 받고 향후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공조본은 비상계엄 수사 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출석 응하지 않은 尹…경호처, ‘압색 협조’ 거부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요구를 현재 검토 중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이 ‘내란죄’의 주범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목에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차 소환 요구도 거부당할 경우 수사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련 자료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공조본은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허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4시50분 공조본은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다”며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통상 이런 경우 자료 임의제출 등으로 협의하기도 하지만, 경호처는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수일 더 남았지만,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영장 집행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치기도 했다.

공수처에 尹 내란 사건 넘긴 검찰…공조본은 수사 협력 강화

한편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우려는 점차 해소되는 모양새다. 경찰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넘겼고, 향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계속한다고 했다.

경찰도 앞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수사관 2~3명을 단기 파견 형태로 보내며 수사 협력을 본격화한다. 파견 수사관들은 경찰이 공수처로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관련 조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협력 수사 중인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특수단은 최근 피의자와 참고인 등과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압수수색 영장엔 여 사령관, 박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 사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과 공수처는 이날 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앞서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 군인에 대해선 경찰이 체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특수단은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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