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완주 전 국회의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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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강제추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신체를 접촉한 뒤 A씨가 저항을 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2022년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 세계일보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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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되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행위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선처해 주면 남은 기간 공직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의 박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다음달인 2025년 1월 17일로 잡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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