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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바클레이스에 과징금 137억…씨티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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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불이행 없게 노력한 점 등 반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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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크게 감경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대해 과징금 각 136억7000만원, 47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이들 회사에 책정한 과징금 각 700억원, 2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크레디트스위스(CS)에 부과한 272억원이 지금까지 가장 큰 액수다.

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 위반과 함께 결제 불이행 여부 등을 살피는데 이번 사안에서 결제 불이행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결제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며 "개별 사례마다 위반 내용이 달라 (감경 배경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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