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헌재 재판관 임명권 논란…비상계엄 수사 공수처 이첩
<출연 : 김한규 변호사·팽재용 사회부 법조팀장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두고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뭔가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질문 3>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임하고,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는 23일~24일에 하겠다는 건데, 야당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질문 4> 결국은 한 대행이 임명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
<질문 4-1>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없겠습니까?
<질문 6>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양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현재 재직 중인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수처는 검찰에 비하면 대형 사건 수사 경험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질문 7-1> 그런데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만 공수처로 이첩, 김용현 장관 등 군 수뇌부 관련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9>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을 정리해야 할 거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불응했고요. 검찰은 21일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건가요?
<질문 10>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지는 모습입니까?
<질문 11>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가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설 경우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3> 공수처가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에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14>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왜 노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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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팽재용 사회부 법조팀장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두고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뭔가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질문 2>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질문 3>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임하고,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는 23일~24일에 하겠다는 건데, 야당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질문 4> 결국은 한 대행이 임명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
<질문 4-1>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없겠습니까?
<질문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발송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후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질문 6>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양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현재 재직 중인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수처는 검찰에 비하면 대형 사건 수사 경험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질문 7-1> 그런데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만 공수처로 이첩, 김용현 장관 등 군 수뇌부 관련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앞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할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을 정리해야 할 거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불응했고요. 검찰은 21일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건가요?
<질문 10>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지는 모습입니까?
<질문 11>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가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설 경우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임의제출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13> 공수처가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에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14>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왜 노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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