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리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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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 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며, 1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을 김병주 회장(17%)과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하고 있다"며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MBK는 "의결권 기준으로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 및 우리사주조합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80% 지분을 갖고 있다"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라고 말했다.
MBK에 따르면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한국 기업 투자 홀딩스의 대표 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최종 투자 의사 결정만은 투자 심의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 투자 심의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이다.
MBK는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며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며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 부재훈 부회장은 '바이아웃' 부문이 진행하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투자 건에 관여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의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고려아연 투자 주체가 국내 법인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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