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여야 공방도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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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관들에겐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다)"면서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왔는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직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그날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으면 저 어디 지하 감옥에 끌려갈 뻔했다"며 "최소한 국무위원으로서 반헌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탄핵당한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반국가세력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탄핵에 대한 심의는 헌재에서 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압박 질의가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청소년들, 학생들, 학부모들께 교육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국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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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한 개발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교과서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법률로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강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을 거론하며 "교육부는 국회 입법을 존중하고 다른 방법으로 야당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도 교육청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위는 교원 보호공제사업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고 대학교에 학·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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