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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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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불명’ 등 접수통지 미수령…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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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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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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