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이사불명’ 등 접수통지 미수령…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키로 매일경제 원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2024.12.18 21: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