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움직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또다른 정국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닥칠 파장과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 압박 속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동안 총리실에서 여러 차례 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위헌성 여부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보겠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뜻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골자죠.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매년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2030년엔 남는 쌀 63만t을 사기 위해 1조4천억원까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미 계엄 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법안 처리 직후부터 거부권 입장을 결정한데다, 특검법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정책법안' 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달리 판단할 거란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한 기자가 조금 전 말한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인가요?
[기자]
어제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이 두 개 법안이 3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권에선 '분리 대응'이 거론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고, 김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선 내란특검법은 한덕수 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란 이유고,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반헌법적 요소가 더 강해졌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대응이 관건인데, 실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기류를 종합하면 실제 탄핵소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도 양곡법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얘기가 다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권한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의 기준을 대통령으로 볼지, 총리로 볼지를 놓고도 학자들 간에 주장이 다르다면서요?
[기자]
네, 대통령으로 보면 200석이 필요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고, 총리로 본다면 150석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합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데요. "'직위'와 '권한'은 다른 만큼, 총리란 '직위'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권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추가 탄핵은 좀 자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바로 탄핵소추 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단 예고를 한 상태죠. 한 대행 대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하면서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방향이 됐든 거부권 행사 이후 국면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공산이 큽니다.
[앵커]
지난 주말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셔야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하군요.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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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움직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또다른 정국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닥칠 파장과 전망,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 압박 속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동안 총리실에서 여러 차례 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 위헌성 여부와 함께 '국가의 미래'를 보겠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뜻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골자죠.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매년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2030년엔 남는 쌀 63만t을 사기 위해 1조4천억원까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미 계엄 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법안 처리 직후부터 거부권 입장을 결정한데다, 특검법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정책법안' 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달리 판단할 거란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한 기자가 조금 전 말한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인가요?
[기자]
어제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이 두 개 법안이 3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권에선 '분리 대응'이 거론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란 특검법은 수용하고, 김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선 내란특검법은 한덕수 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거란 이유고,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반헌법적 요소가 더 강해졌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대응이 관건인데, 실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기류를 종합하면 실제 탄핵소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도 양곡법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얘기가 다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권한대행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의 기준을 대통령으로 볼지, 총리로 볼지를 놓고도 학자들 간에 주장이 다르다면서요?
[기자]
네, 대통령으로 보면 200석이 필요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고, 총리로 본다면 150석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 가능합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데요. "'직위'와 '권한'은 다른 만큼, 총리란 '직위'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권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추가 탄핵은 좀 자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바로 탄핵소추 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단 예고를 한 상태죠. 한 대행 대신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하면서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방향이 됐든 거부권 행사 이후 국면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공산이 큽니다.
[앵커]
지난 주말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셔야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건지 답답하군요.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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