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탈취 거부'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참고인 조사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2024.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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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김기성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오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늦게까지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찰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로 국회에 도착해 본회의장 진입을 현장에서 지휘·시도한 인물이다.
앞서 김 단장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이 4일 오전 0시 30분쯤 전화로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항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불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교통 접견권을 차단하고 서신 수발신을 못하게 하면 저희도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도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처장은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이 계엄선포 후 2회에 걸쳐 868부대의 국회 이동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여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서버 복사 및 탈취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자신은 방첩사 법무관실과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았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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