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 ‘항의성 연가’ 내홍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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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항의성 연가를 내는 등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일단 공수처가 이번 수사의 칼자루를 먼저 쥐게 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해 검찰이 그대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이 커지자 양측이 전격 합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사건 이첩 발표 이후 3시간 만에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반발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이 한발짝 물러난 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적법성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결과로 내란죄가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수사권에 제한이 없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맞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양측이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기관 두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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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등에 부합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설립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개에 불과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장 수사팀 규모만 보더라도 검찰 특수본은 30명(군 검사 포함)인 데 반해 공수처는 11명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와 재판은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맡아야 해 향후 엇박자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다. 문 전 사령관도 체포했다. 다만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폰(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공조본은 자료 확보에는 결국 실패했다.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았다.
송수연·백서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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