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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9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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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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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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