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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대전서 숨진 2세 여아…아동학대치사로 부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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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경찰에 신고…국과수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소견

연합뉴스

경찰 조사(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생후 25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C양의 몸에서 멍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과수는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 부부의 다른 자녀 3명을 안전한 곳으로 분리 조치했다.

다른 자녀에겐 외관상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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