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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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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