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소상공인·중기 옥죄는 형벌규정 바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 추진, 민생부담 완화

경미한 법 위반은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주 제조업자가 품질인증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한 경우 징역·벌금에 앞서 시정명령부터 내린다.

헤럴드경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차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가 마련한 4차 개선과제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형벌규정을 검토해 총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 자체를 없애 비범죄화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부착한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꾼다. 주차료 감면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이득 대비 과도한 벌금인 데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과태료 300만원) 등과 비교하면 형량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시 승인·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규정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 동물 개체수 기록 등을 20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동물원수족관법 규정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한다.

최종적으로는 형벌이 필요하지만, 행정제재로 일차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면 형벌 부과 전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주산업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가 법률에 열거된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규정도 손질 대상에 오른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을 확대해달라는 시장 수요가 높은 데다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만큼 위반 시 시정명령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등 남극활동법을 위반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 벌금)도 먼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추가로 위반할 때 형벌조항을 적용한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염전 개발 등을 지속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규정에서는 징역형을 빼기로 했다. 허가취소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형벌을 폐지한다.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