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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ICT 2024 결산⑧] 글로벌 AI 격전,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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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경쟁 격화 속 美·EU 등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박차'

기술발전-안전성 균형 맞추기…한국도 AI기본법 제정 '청신호'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2024년 글로벌 AI산업은 혁신적 성장과 안전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실용적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각국 정부도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냈다.

우리나라도 연내 AI기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간 가이드라인 부재로 국내 기업들이 겪던 사업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고영향AI', '사실조사' 등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는 남겨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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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글로벌 AI경쟁과 규범'이라는 주제로 만든 이미지.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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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경쟁 넘어선 'AI 서비스 전쟁'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파라미터 수와 정확도 등 성능 지표 중심이었던 AI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올해 들어 크게 바뀌었다. 텍스트 생성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멀티모달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는 서치GPT를 출시, 구글 천하인 검색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또 동영상 생성AI '소라'를 선보이며 멀티모달 AI시대를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애플 '시리' 챗GPT를 탑재하는 API 판매와 유료 모델 확대 등 수익화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독점적 클라우드 제공업체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AI 기능 '코파일럿'을 기본 탑재했고, 오피스 제품군에도 AI 기능을 통합하며 기업용 시장을 선점했다. KT와 협력해 한국어 특화 LLM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글은 12월 출시한 제미나이 2.0으로 반격에 나섰다. 강화된 멀티모달 기능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검색과 워크스페이스 등 자사 서비스와의 통합을 확대해 기존 사용자 기반을 AI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의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AI서비스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쨰로 초거대 AI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네이버는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AI를 의미하는 '소버린AI'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검색, 쇼핑, 광고 등 200개가 넘는 자사 서비스에 AI 접목,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카카오는 자체 모델 개발보단 오픈소스와 해외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해 내년 1분기 AI 에이전트 '카나나'를 선보인다. SKT·KT·LG U+ 등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자체 기술 개발 또는 글로벌 빅테크와 합종연횡으로 AI검색, AI에이전트, 통신특화LLM 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韓 AI 법제화 '첫발'…실효성 확보 숙제



AI 기술이 빠르게 실생활에 파고드는 가운데 각국은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했다.

EU는 세계 최초로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는 포괄적인 AI법(AI Act)을 확정했다. 생체인식과 사회적 점수화 등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 등 일반 AI 서비스에는 투명성 의무만을 부과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취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 법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AI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입에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AI 행정명령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AI 기업들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 AI 모델 개발 시 연방정부 보고 의무, 워터마크 표시 등 AI 콘텐츠 식별 기준 도입이 핵심이다. 국가안보 관련 AI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정권 교체로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일본 등 각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AI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19개 발의안이 병합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까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에는 글로벌 AI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고영향 AI 규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하되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입법이나 법 개정,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 신체·재산·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AI' 규제의 모호성, 민원이나 신고만으로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사실조사' 조항의 악용 등으로 인한 산업 저해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국의 규제 정책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며 "국내에서도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여러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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