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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방통위,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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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1심 권이사장 승소…방통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앞서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도 제동…법원, '2인 방통위' 문제 지적

연합뉴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만난 권태선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3.9.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한주홍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져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끝났지만, 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임명도 현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고,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기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1·2심은 새 이사진의 임명이 유지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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