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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뉴스퀘어10] 검찰, 내란혐의 사건 이첩...윤 측, 오후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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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공수처로 이첩한 가운데오늘 오후 2시,윤 대통령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측이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 발표가 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해 볼까요?

[장예찬]
일단 석동현 변호사 SNS 글을 보면 본인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감하고 조언을 주고 받고 있는 사이에서 기자분들의 문의가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답하기 힘들어 간략한 형태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의미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기록 등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오늘 다루겠지만 그동안은 공수처나 공조본, 검찰 등의 수사가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통령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언제부터 수사에 응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에 응하는 방식이 서면조사일지 또는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일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향 등등도 보통 정치인들 조사할 때는 많이 거론되는 방안이라서요. 그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대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하나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과 관련해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MBC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막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지난달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건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인데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무회의 결과나 내용들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식이나 조사 장소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석동현 변호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박성민]
저도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출석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 제공 측면이 강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쟁점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석동현 변호사가 냈던 입장을 보면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복수사를 명분 삼아서 그동안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까지도 이첩을 하게 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일원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해제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어떤 게 될까요?

[장예찬]
저의 예상입니다. 제가 전혀 교감하거나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가처분 신청하는 것 자체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사례, 전례가 중요한데요. 이런 탄핵안 발의처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도 우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어도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거 논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탄핵 국면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전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이런 가처분 요청이 들어간 적은 없었죠. 그런 전례를 미루어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결의 자체는 존중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탄핵안 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판 승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탄핵이 기각되느냐 통과, 인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더 부정적인 전망이 강화될 수 있어서 이걸 시도했을 때 실익이 과연 뭔가, 그런 고민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저의 예상과 다르게 할지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정치권의 상식이나 최근에 정치권과 소통하며 듣는 여러 기류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탄핵심판 본안 심판에 지금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지, 그 중간에 전례가 없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탄핵심판을 좀 길게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전략 중의 일환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박성민]
그러니까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못 할 게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 최고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실익이 없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분의 탄핵과 대통령의 탄핵은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적의원 3분의 2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탄핵소추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신청하는 가처분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심리 지연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역풍이 불고 법적으로는 실익이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일종의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앵커]
실익은 없지만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모두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탄핵심판의 가장 큰 변수는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과 관련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변수인 것이지 지금 헌재에서 발송한 서류를 당상 수령하느냐, 마느냐가 전체 일정이나 대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아직 변호인단이 100%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법조계에서도 주목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 변호사가 된다는 것 외에 보통 이 정도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적어도 5명, 평균적으로는 10명 이상 꾸려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실무 단계의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하는 과정이라 아마 이런 헌재의 서류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단 구성만 금명간에 완료가 되면 헌재에서 시작하는 절차에 반박을 하는 게 헌재에서 재판받는 대통령에게 유리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판 지연이나 재판 일정에 큰 변수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는 3인의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느냐 마느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완전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사법리스크나 탄핵심판을 두고 침대 전술 아니냐, 이런 공방까지 있었는데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다시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이 양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침대축구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성민]
지금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2017년 권성동 과거 의원에게 본인이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헌재가 결정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임명권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지금처럼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거나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고요. 크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그 몫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처럼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 문제가 됐던 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굉장히 궁색하고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대행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도, 장관 임명도 이런 부분도 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하라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것이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거죠. 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장예찬]
제가 반박을 짧게 하자면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런 상황 예측하고 하나하나 법전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때 고건 당시 총리가 거부권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2017년에 민주당도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해서 서로의 말이 지금 한 8년 지나서 엇갈리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결과잖아요.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받는 도중에는 대통령 임명 몫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 몫도 임명을 못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되고 대통령직이 완전히 궐위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임명을 했거든요. 그 전례에 비춰보면 고건이 행사했을 때 거부권은 행사하고 황교안이 행사하지 못했던 임명권을 한덕수 총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저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로 양당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는 것은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이런 분들이 2017년이 권한대행이 어디 감히 헌법재판관 임명하느냐, 어불성설이다, 장관도 임명 못한다고 한 기록도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실제로 임명을 했느냐. 거부권 행사했느냐. 이런 전례가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부권은 고건 총리가 행사한 바가 있고요. 임명권은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판받는 도중에는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적으로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런 팩트만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가 물론 고민은 깊겠지만 거부권 행사와 임명권 행사, 비행사 여부에 대해서 저는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소에서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그 대법원장 몫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이제 임명했던 건데 그게 탄핵이 다 끝나고 나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전임자였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탄핵심판이 나오고 나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서 3일 뒤에 종료되었다는 점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기 자체가 이미 탄핵 결정이 난 뒤 3일 뒤에 종료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관련 논의가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올해 안에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3명이 임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예찬]
결국 결정권은 한덕수 권한대갱에게 있는 건데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민주당이 쓸 수 카드가 또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인데 이것도 지금 법적 유권해석이 엇갈립니다. 총리라서 150명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200명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법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 없는 상황에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원래 누가 했던 것을 또 하면 비판을 좀 덜 받잖아요. 그런 선택을 정치권이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나 합의한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일정과 추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임명을 조금 늦추거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명분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나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 지금 막 으름장을 놓잖아요.

탄핵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 겸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거 탄핵 진짜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막상 탄핵, 탄핵 말은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클 거거든요. 한 총리도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은 탄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으름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별로 효과적인 카드는 아닐 것 같고 이전의 전례와 헌법, 그리고 절차적 관례를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형태로 뚝심을 지키느냐, 그게 사실 이번 정국을 결정할 마지막 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일단은 지금 당장 민주당이 탄핵에 착수한다,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실질적인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기류를 살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어느 정도 소구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수습해야 할 이유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뚝심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대통령의 정치 행태를 답습하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그렇고 아니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저는 다 민심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국정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지금 다 이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에 동조해서 이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추천 몫마저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6인이서만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6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만약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6인 체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6인 체제 자체가 1명만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탄핵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게 맞냐, 심지어 지금 헌재에서도 국가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1순위로 심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연시키는 게 맞으며 권한대행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힘을 보태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명이 지연된다거나 6인 체제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예찬]
여러 가지가 다 부담이겠죠. 여당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 역시도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에게는 부담일 겁니다. 어쨌든 여당이 탄생시킨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회 추천이 아니라 야당의 일방 추천을 과연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숙제가 참 많이 주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만큼이나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아주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전례와 나름의 논리가 있고 이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이게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재판정의 판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법부 재판의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섣불리 예측은 안 됩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의 이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탄핵심판의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아까 정무적으로 탄핵하면 오히려 보수진영에게 나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진짜 탄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국 안정이 중요하다면 민주당과 서로 다른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그러면 탄핵하겠다, 우리 탄핵소추안 써놓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민주당 정치인들도 조금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하는 건 정국 안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일이니까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 헌법재판관 얘기보다는 여기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의 개헌 카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권성동 대행, 왜 지금 이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박성민]
글쎄요, 우회적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늘 있어 왔지만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자리를 하고 있는 한 어떤 대통령제와 관련한 개헌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정치권의 주류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개헌을 시작하기,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기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의지가 있다면 행동에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라는 게 사실은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개헌 논의를 개헌 특위를 꾸려서 1년씩 논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막상 그 안건들을, 논의했던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정치적인 과정이고 여야가 합이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처럼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논의 자체는 시작할지라도 끝맺음은 맺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정치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이 기회가 맞는 거죠?

[장예찬]
그럼요. 지금 탄핵심판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국민적 위기 정서가 있을 때 우리의 정치체제, 87년에 수립된 헌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는 정치권 내에서 여야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만약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빠른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대통령제의 모습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사람만 바꾸자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는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겪어왔던 대통령제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단점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이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너무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보수, 진보 막론한 모든 정치학자와 교수, 정치인, 언론인들이 다 제기해왔던 거라서 정말 민주당도 이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조금 발전하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정적인 정국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개헌 논의를 그냥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많이 주장해왔던 것이라서 그것이 중임제가 될지 이원집정부제가 될지, 아마도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다양한 형태의 개헌 방안에 대해서 차제에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는 것도 같이 해야 이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투트랙으로 국민들이 정치를 보고 매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 좀 뭔가 바뀌려고 하나 보다, 약간의 희망이라고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개헌 논의만큼 어려운 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이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예찬]
개헌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못지않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선수별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초선과 재선, 3선 그룹에서 각각 총의를 모아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당내 상황을 잘 아는, 원내, 원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잘 아는 인사여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너무 경험한 적 없는 외부인을 수혈했다가 저희가 피해를 많이 본 경험치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좀 알고 당의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 깜짝 카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취재해 보고 확인해본 결과 언론에서 드문드문 기사가 나오는 깜짝 카드의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무게감 있고 경륜이 있는 정치 경험이 상당한 분 위주로 추천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예찬]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원내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그게 실제로 수면 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요.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몇몇의 의견은 있겠죠. 그게 좀 기사화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하느냐 마느냐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적도 아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는 분위기로는 국민의힘이 깜짝 카드, 참신한 인물, 이런 데 집중하다가 지난 몇 년 내내 당 대표와 의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일부 비대위원 인선에서는 파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정치적 중량감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위주로 선호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중진 중에 찾아야 된다는 의견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진 중에 못 찾다 보니까 초선 김재섭 의원도 나오고 원외 인물들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아마 원외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원내의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원내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통합해야 한다, 또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인물로는 아마 원외 인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은 답을 선을 그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되게 못된 버릇이라고 봅니다. 자꾸만 이렇게 총알받이 내세워서 일종의 허수아비 당 대표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몰아내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비대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동안 당 대표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좋게 퇴장한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랬었고 김기현 대표도 중도에 하차했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측근들에 의해서,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에 의해서 중도에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는 찬성표 던진 사람을 색출하자고 하고 있고 당을 나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김재섭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내부에서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낙인 찍은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끌어내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과도 같죠.

[장예찬]
좀 비약인 게 앉힐 의사가 없다니까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박성민]
여러 중진 의원들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예찬]
언론에 나온 약간의 일종의 자가발전인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다수의 의견, 절대다수의 의견은 계엄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게 당론이에요. 그러면 이 다수를 대변하면서 소수의 찬성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김재섭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게 김재섭 의원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80명, 90명 가까운 되는 의원들과 전혀 위배되는 소신을 가진 사람인데 당내 화합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저는 승립이 불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가까이서 말고 멀리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그러면 누가 적절합니까?

[박성민]
글쎄요, 사실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어떤 탄핵 찬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는 분위기잖아요. 그것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와도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친윤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물망에 오른 분들, 김재섭 의원을 제외하고 물망에 오른 의원들을 보면 사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입장을 낸 분들이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던 분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무용지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하네 마네라는 논의 자체가 좀 시간적인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은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는 게 맞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친윤 핵심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선수별로 다시 추천을 해서 그 추천 중에 다시 한번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인 겁니까?

[장예찬]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명을 해야 일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수별로 의견을 받겠다라고 문을 열어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험과 의원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저희가 지난 번 당대표가 의원들과 소통이 안 돼서 야기했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새롭고 변화하려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경우를 정치권에서 워낙 많이 봐서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당의 여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경륜이고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신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묵직한 안정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 의견인데 아마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다음 주 초중반쯤이면 비대위원장 인선도 물망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57회 임시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농가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영세한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오히려 꺼리게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가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가 의결됐다는 소식,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로 바로 이어질까요?

[박성민]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특검법이 이제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됐고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가지고 탄핵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선이 이원화가 되고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는 것은 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맞겠느냐. 여러 정국 안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을 준비는 하고 있다 정도이지 바로 착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게 맞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인데 문제는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 여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장예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지막까지 고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그 사이에 여야의 정국 그리고 여야의 반응도 정무적으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여권에서 지적해 왔던 특검법의 위헌적인 부분, 특별검사를 야당이 무한 비토하면서 사실상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조항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예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거부한 법안 중에 농수산물 관련한 법안은 워낙 오래전부터 쟁점이었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이 문제인데 국감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국회가 부르면 누구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오면 강제구인이 가능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와서 국회가 물어보면 영업기밀이든 뭐가 됐든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기업들이 너무나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위험한 권력을 국회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호소를 야당이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야당이 그동안 으름장을 놓았던 것처럼 탄핵을 발의하게 된다면 우리가 권한대행의 시대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이런 시대를 보는 촌극이, 정말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중하게 노력하는 게 엿보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반발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 내 정책 전문가가 차분하게 반박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그런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이 특히 지금은 더더욱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전에 전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모습도 있는데. 그 모습도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요. 그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전 씨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니까 조금 전에 출석한 모습이죠. 전성배 씨가 무속인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억 원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정당 후보자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성배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자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그제 전성배 씨를 긴급체포했고요. 서초구 주거지 그리고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서 일단 전 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황금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건 황금폰보다 법사폰이 더 위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속 여부, 혹은 법사게이트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장예찬]
일단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속심사를 받는 건 2018년 지방선거 관련된 금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도 하기 훨씬 더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치권에서 브로커 형태로 명태균 씨와 비슷하게 활동을 해 온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고 2018년도 지방선거 문제의 불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 연루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곤경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2년 대선과 2018년의 지방선거는 간극이 너무 크고 그 4년 사이에 정치 지형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게 법사폰 어쩌고가 대통령에 대한 영향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핸드폰을 3대 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정재계 인사들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된다면 이게 명태균 씨 황금폰은 아주 깜찍한 수준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박성민]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 선거 때 금품을 받은 명목,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과거 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였던 코바나콘텐츠에 고문으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이런 부분도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폰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치계 인사들을 넘어서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논란,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의혹들. 공천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더 커질 수 있고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에는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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