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명'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관련 "국민 대의 무시 못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근 사석에서 이같이 밝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업 담합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공정거래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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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9인 중 1명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최근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 파면을 확신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최근 지인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두고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100%"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이사장은 또 "거의 100%일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정형식 재판관도 국민의 대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탄핵 유경험자'인 김 이사장의 촌평이 '파면'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헌재 심판에 눈길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고 표결한다.
현재 헌재는 정원 9인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향후 3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9인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사고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 원론적 지시를 해 국가적 위기 순간에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보충 의견도 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중위 계급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사재판 판결도 내렸다. 두 차례 청문회에서 김 이사장은 "평생의 괴로움", "사과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후회했다.
<뉴스1>은 김 이사장에 관련 발언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이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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