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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내란·김건희 특검' 외통수 몰아가는 민주…명분 쌓으며 한 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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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안 거부권엔 탄핵 숨고르기…국정혼란 역풍도 고려

'스모킹건은 특검' 선택과 집중…'거부 시 내란동조' 공세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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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란·김건희 특검법' 압박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왔던 만큼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란에도 연속성 측면에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전까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약 한 대행이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자칫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과 심판을 뒷받침할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의석만으로 법안을 통과해 공포할 수 있지만, 특검·탄핵 같은 정치적 문제는 실기할 경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거부권 행사에는 한발 물러서되 내란·김 여사 특검에 관해선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전망이다. 정책 법안과 달리 정치적 성격을 가진 특검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권한대행에게도 부담스럽다. 내란특검의 경우 한 권한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쟁점 법안들과 달리 연속성이란 명분도 없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 정부가 이전에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부가 지적했던 특검 추천 방법의 '위헌적 요소'가 더 강화된 만큼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한 만큼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두 특검 모두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 동조범'이란 논리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는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만큼 재판관 임명이란 '직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로 보고 반대해 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양해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재판관 임명을) 안 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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