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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총수일가 '책임 없는' 미등기임원 늘었다…절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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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전체의 5.9%…사익편취 규제대상 54.1%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468개사…전년比 127개↑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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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소속 2753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다.

우선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8개사(전체의 17.0%)다. 전년(341개, 14.0%) 대비 127개, 3.0%포인트(p) 증가했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2.2개,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의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반면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삼천리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등재했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 총수일가가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는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선임돼서 합당한 의무와 권리·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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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본인 및 총수2·3세 계열회사 이사등재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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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5.9%(163개사)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19개로 절반 이상(54.1%)이었다.

총수일가 1인당 평균 1.6개,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 △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 과장은 "미등기임원은 여러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대상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1%(2198명 중 1123명)이고, 회사당 평균 3.26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KT&G △중흥건설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이랜드 △중앙·DN △글로벌세아 등은 낮았다.

분석 대상 상장회사 소속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9155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58%)이다. 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9건(0.1%)이다. 53건 중 부결된 안건은 4건(0.04%),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수정의결 등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49건(0.54%)이다.

이외에 분석대상 상장회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304개사)로 전년 대비 2.0%p 증가했다.

정 과장은 "사외이사 비중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경영진,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안정적으로 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 가결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사회의 내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장 감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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