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 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수령 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