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항공기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게 해 2천5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델타항공은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머무르고, 신규 취항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지 않아 역시 과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천 만원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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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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