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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동생” 하던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실형… 法 “故이선균 협박해 사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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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B씨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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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 언니와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다. 서로 일상을 공유할 정도로 친해지면서 B씨는 A씨가 이씨 등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지난해 9월 B씨는 A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한 남성을 입막음하기 위해 그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자신 역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네넴띤’이라는 닉네임으로 협박범인 척 A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나라가 뒤집힐’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씨에게 “익명의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네넴띤’이 B씨인 것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뒤 B씨에게 직접 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B씨는 한 남성을 대동하고 온 A씨를 보고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를 협박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B씨의) 공갈 범죄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이 사건에 앞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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