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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경기도의회 소식]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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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 최만식 의원, '지원금 차등지급 등 촉구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원금 차등지급 촉구 건의안'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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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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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안은 △경로당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경로당 여건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도입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경로당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시설기준과 지원 체계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본적인 식사 제공과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금은 등록회원 수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분담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방 재정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규창 의원,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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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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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200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호동 의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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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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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중복 조항 삭제와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로,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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