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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이용자 기만' 음식배달 그럽허브, 362억원 합의금 폭탄 맞아[통신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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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일리노이 법무장관·FTC "소비자 이익 되찾아" 환영

뉴스1

한 여성이 그럽허브 트럭 앞을 지나가며 음료를 마시고 있다. (출처 : 그럽허브)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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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그럽허브(Grubhub)가 고객에게는 배달 비용을, 운전자에게는 수입을 속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법무장관실·연방거래위원회(FTC)와 2500만달러(약 362억 원)에 합의했다.

법무장관실과 FT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그럽허브는 배달 비용에 대해 식당 손님을 속이고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는 또한 배달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속이고, 허락 없이 플랫폼에 식당을 등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고객·배달원·레스토랑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세 그룹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법무장관실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그럽허브는 낮은 배달 수수료로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서비스 수수료'나 '소액 주문 수수료'로 위장한 추가 수수료를 붙였다. 전직 임원이 '가격 감추기 게임'(pricing shell game)이라고 부른 이 기법을 통해 최종 가격을 광고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만들었다.

또한, 그럽허브는 배달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수입을 기대하게 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시간당 최대 40달러(약 5만8000원)' 수입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부분 시간당 약 10달러(약 1만4500원)를 버는 데 그쳤으며, 1000명 중 한 명만 40달러를 벌었다.

최대 32만 5000개의 레스토랑이 본인 동의 없이 그럽허브 플랫폼에 추가된 점도 주요 혐의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 직접 주문하는 대신 그럽허브를 이용했고, 이는 레스토랑에 문제를 초래했다. 배달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소비자 불만은 고스란히 레스토랑 몫이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그럽허브는 수년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을 속이고, 운전자를 속이고, 그럽허브와 협력하지 않는 레스토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강조했다.

라울은 "이번 합의는 그럽허브가 저지른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사업 관행에 대한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라며 "FTC와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일리노이 소비자들 이익을 되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럽허브 합의금 중 약 2480만 달러(약 360억 원)는 소비자에게 환불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자금은 법무장관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불과 보상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럽허브는 비제휴 레스토랑을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하며, 배달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배달원이 요청할 경우,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그럽허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FTC가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중 다수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럽허브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jpark@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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