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약식 기자회견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가 약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석동현 / 변호사]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과 변론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주시니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대통령이랑 교감하에 하시는 건지.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신 기자,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꼭 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은 전달하셨나요?
[석동현 / 변호사]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 발표가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지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다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과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히 필요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공수처로 이첩된 다음에 대통령이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 김홍일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혹시 있으신지요?
[석동현 / 변호사]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제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주요 요인 14명의 체포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당대표 사살,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침입까지 이끌어 국회의원 끌어내라까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현 / 변호사]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이 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내용과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당시에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조사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김용현 장관 관련한 검찰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석동현 / 변호사]
그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배경. 의견의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외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분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석동현 / 변호사]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겁니다.
[기자]
변호인을 구성한다고 하신 지가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안 구하시는 건지 못 구하시는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동현 / 변호사]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씀인가요?
[석동현 /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석동현 / 변호사]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체포를.
아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포의 체 자도 책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연락 나눈 바 없습니다.
최 기자, 지금 질문한 게 계엄 선포 전에 뭐 했냐 그거죠? 전혀,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한 바는 없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도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석동현 / 변호사]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기자]
진술은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체포 명령이 있었다는 거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머지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동현 / 변호사]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변호인도 당신도 변호인도 아닌데, 저보고 석 당신도 변호인도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 구성이 돼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그때 어떤 언론에 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 이 언론의 이 궁금증,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이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포착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석동현 / 변호사]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거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동현 / 변호사]
누가 말입니까? 누가 대응을?
[기자]
대통령실에서요.
[석동현 /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절차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리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자]
대통령님이랑 김홍일 변호사님 이렇게 계신데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거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 / 변호사]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일단 머지않은 시기에 일단 이것이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공보 틀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 거기서 확인하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기자]
그러면 왜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좀 압수수색 막은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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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각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가 약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석동현 / 변호사]
지금 현안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통령과 변론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질문을 주시니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로 서두에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대통령이랑 교감하에 하시는 건지.
[석동현 / 변호사]
제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신 기자,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꼭 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은 전달하셨나요?
[석동현 / 변호사]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 발표가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지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다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과 이런 뜻이 아니고 소상히 필요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공수처로 이첩된 다음에 대통령이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 김홍일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혹시 있으신지요?
[석동현 / 변호사]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제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주요 요인 14명의 체포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당대표 사살,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침입까지 이끌어 국회의원 끌어내라까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현 / 변호사]
저의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 또 설명은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 후에 발표하신 담화문.
또 그리고 탄핵 표결이 의결이 된 이후에 발표하신 담화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내용과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당시에 어떤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항이 조사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의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김용현 장관 관련한 검찰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석동현 / 변호사]
그러한 사항을 포함한 법리적 대응이나 또 법리와 관련된 배경. 의견의 입장의 배경 이런 부분은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외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신 분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석동현 / 변호사]
저는 누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성이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은 시기가 될겁니다.
[기자]
변호인을 구성한다고 하신 지가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안 구하시는 건지 못 구하시는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동현 / 변호사]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기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씀인가요?
[석동현 /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석동현 / 변호사]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체포를.
아니,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포의 체 자도 책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연락 나눈 바 없습니다.
최 기자, 지금 질문한 게 계엄 선포 전에 뭐 했냐 그거죠? 전혀, 전혀 대화나 소통을 한 바는 없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도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서.
[석동현 / 변호사]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기자]
진술은 전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체포 명령이 있었다는 거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머지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동현 / 변호사]
나중에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어떤 분들은 변호인도 당신도 변호인도 아닌데, 저보고 석 당신도 변호인도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제출된 변호인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 중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는 다 구성이 돼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그때 어떤 언론에 답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동안에 이 언론의 이 궁금증, 국민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한이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포착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석동현 / 변호사]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증언한 거에 대해서 자꾸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동현 / 변호사]
누가 말입니까? 누가 대응을?
[기자]
대통령실에서요.
[석동현 /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절차적 대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리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자]
대통령님이랑 김홍일 변호사님 이렇게 계신데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거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 / 변호사]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많은 숙고를 해서 정말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실관계나 또 증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국회가 그러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했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런 준비 과정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일단 머지않은 시기에 일단 이것이 일단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입장에 대한 어떤 공보 틀이 이렇게 가동이 되면 거기서 확인하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기자]
그러면 왜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좀 압수수색 막은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까?
[석동현 / 변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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