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년 판결 뒤집고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 제외
경총 "이번 계기로 연공형 임금체계 바꿔야…법원, 새로운 혼란 유발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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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최동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 및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이 확대되면 직원의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보상금 등 각종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발표한 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산입될 시 기업들은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26.7%를 차지한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지속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할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원 역시 향후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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