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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상법토론 사회 나선 이재명…"결정하자" 제안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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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李 "저도 개미…주식시장·기업 믿도록 하는 것 중요"
경영진 측 "중소·중견 기업은 100억원에도 경영권 위협…R&D 못한다"
"주주간 이해 충돌시 어떻게 의사결정하나…경영권 노리는 일도 대비해야"
투자자 측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미포함한 탓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MZ투자자 돈 되는 곳으로 이동…주식시장 매력 높이는 방안 담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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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을 국회로 모아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토론 진행자로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가 하면 투자자 측과 경영진 측의 상반된 주장도 경청했다.

직접 사회나선 이재명…"기업 경쟁력, 주주 신뢰도 모두 중요"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진 측 토론자와 투자자 측 토론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해 그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은 만큼 토론회에서 관련 입장만 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좌장을 맡음으로써 중재자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도 한 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개미, '휴면 개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국내 주식시장을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것이냐, 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양측을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결국 어느 방향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입법 취지 설명에 나선 오기형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은 "통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비율로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코리아디스카운트'다"라며 "그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후진적인 경영 행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경영진 "상법 개정에 기업 위축 우려…주주간 충돌, 경영권 침해도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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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양측이 치열하게 개정 찬반 논리를 펼쳤다.

경영진 측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준으로의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공격, R&D(연구개발) 부실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의 위축을 통한 경제부실화를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상장회사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고, 경영권 분쟁 공시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상장중소기업들은 자본금, 시가총액이 작아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면 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부 경영자들 중에는 이번 상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괜히 상장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업계의 사례를 들어보니 10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 '탑'이 된 업체가 있는데, 상법이 개정될 경우 혁신적인 알짜 중소·중견기업일 수록 연구개발해야 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될 상황"이라며 "수술하면 아픈 곳은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신경조직, 정상세포는 이런 것은 손을 안 대도록 하는 것이 명의가 아닌가. 법률이 수술도구라 하면 과잉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심팩의 정현중 CFO(최고재무관리자)도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실의무 확대가 이사회의 결정을 제한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필요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재투자와 배당, 신사업 추진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노린 사건에 대해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상법 개정 시 이 같은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자 "이사 충실의무 부실이 부진 원인…MZ세대 투자자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일곱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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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이 단순히 소액주주 등 투자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 매력을 높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명한석 실행위원은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상법 개정은 ESG 경영의 필수 조건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재계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늘어나고 있는 청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MZ세대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곳으로 이동한다"며 "상법 개정이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을 경청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정말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실을 주주들도 함께 나누고, 그 통로가 잘 확보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이 기업들로서는 자금 조달을 쉽게 용이하게 하게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순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못 믿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것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냐"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 정책위의장이나 오기형 위원께서, 김남근 위원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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