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입원 상태서 검찰 조사…경찰 "아직 협의 중"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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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분간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거로 보인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당분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을 예정으로, 검찰은 병원에서 조 청장을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상태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감호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고 있는데, 경찰이 이 같은 업무를 지속할지도 검찰과 협의 중이다.
조 청장은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으며, 구속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청장 측은 현재까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자신이 이 같은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조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조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당시 조 청장은 '특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유치장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청장 측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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