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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아니다"...전방위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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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금 전 기자 질의응답 과정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이헌환]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담화 내용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고은]
저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보낸 서류 부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호인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수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지만 일단 절차적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서류를 제대로 수령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변호인조차도 서류 송달에 대해서 즉답을 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지연사태가 혹여나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한 질문도 아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힌 부분이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헌환]
우리가 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릴 때는 행위자 자신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행위자의 주관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 12.3 사태에 관한 대통령이나 혹은 또 변호인단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만 정당화하는 것이지 법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수사에 응해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보정성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체결됐던 노사협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재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고은]
탄핵소추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 카드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직무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면 탄핵심판의 본안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탄핵심판으로 소추가 됐던 전 대통령들은 한 분도 사실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4월 안에 끝내겠다,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헌환]
그 부분을 한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 관련 규정을 보면 탄핵소추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 그러하고 그 규정을 이어받아서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처분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 및 법률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 자체를 가처분으로 해제할 수 있는 헌법 및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직무정지 해제를 가처분할 수 없는 거는 지금 대통령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헌환]
탄핵소추가 있는 경우에 탄핵소추 일반에 대해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심사숙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고은]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도 계속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또한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모든 절차에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의 수사 요구, 조사 소환 요청에 대해서도 현재 거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소환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또한 벌써 두 번째나 지금 집행이 실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재 관련 서류들도 계속 송달받고 있지 않아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법조인으로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것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소환 일정도 조금 연기를 해달라.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는 내가 변호인단을 꾸려서 출석하겠다라고 충분히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일자를 말하지 않은 채로 일단은 소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부분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부당하게 지연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질의응답을 진행했던 석동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돼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하는 역할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나서서 뭔가를 지금 언급한 바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윤 대통령 측에서 장외 여론전을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윤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헌환]
저는 석동현 변호사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소통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왜 진작부터 그런 소통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애쓰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3 사태를 거친 후에 자신의 행위가 타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결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도 조금 전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각종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계속 수신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송달 관련 헌재 대응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고은]
인편으로도 하고 있고 우편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이다라고 올해 7월에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서도 오늘 평의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대해서 자동송달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종 송달 방법에 따라서 언제 시도했고 언제 도달했고 어떻게 되고 있다를 굉장히 상세히 이야기한 것 자체가 헌재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7일 정도 지난 후에는 어떤 식으로 효력이 발생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달 간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고은]
원래는 송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수령증,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했다라는 것에 관리자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든 서명을 해 줘야 되는데 다 계속 수취인 불명이랄지 폐문부재랄지 반송이랄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달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로 송달을 하고 7일이 지나면 송달을 받은 것처럼 효력을 대체하겠다. 송달로 간주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 평의를 열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평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헌환]
평의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결의하는 과정이 평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의는 이미 탄핵 관련해서 전개된 심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건이 진행 과정에서 지금 6인이 결정에는 이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법적 논리라든가 결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평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계속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되면 송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의를 열었다라는 것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뭔가 작업이 계속해서 그래도 헌재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헌환]
맞습니다. 원래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쟁송 사건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이 사건이 당신에게 제기되어 있소. 이런 문제가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소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송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만약에 집에 누가 없어서 주소 부재나 행방불명이나 등등등의 방법이 있을 때에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도 있고 지금 전자송달이라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의 송달의 방법들이 있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송달 여부가 진행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건방식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밝힌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이고은]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제71조를 보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의 쟁점법안에 대해서 결국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권한대행이 어느 선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사실 오늘은 여러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많기도 했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것들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권한대행이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헌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거부권의 행사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재의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6개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적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예컨대 이전 정부가 현재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6건 전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부에서 재의요구의 이유를 적시할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란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 이르지 않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상에 명시돼 있는 원칙은 아니지만 헌법에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컨대 서구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연법상 원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도 제도화돼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특검 부분을 보면 예컨대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등등.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굳이 따지면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께서 이 법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앞으로 관심사일 텐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적절히 그러한 법률들을 정부에서 공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비상계엄 관련한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이 됐는데. 내란실행 혐의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엄일로부터 이틀 전에 안산에 있는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관련해서 다른 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만나서 사전에 모의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양한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요. 사전에 모의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HID 부대의 운용 관련 혐의들도 받고 있고 각종 의혹들도 구속된 상태로 순차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HID 부대 관련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HID 부대 관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녹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HID 부대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원래 HID부대라고 요즘에는 이 명칭을 쓰고 있지는 않죠?

[이헌환]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최근에 와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북파공작원부대 이렇게 있었고 그 부대 자체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라면 그 부대를 특정하는 명칭은 그 후에 계속 변화가 되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북파공작원 부대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특수한 부대이고 또 강력한 부대이고, 그 임무 자체가 일반적인 군의 역할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부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HID 부대를 운용한 것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만하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HID 부대는 일반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인암살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암살 계획이 있어서 이 요원들을 투입했었는지,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투입을 시켰던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노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누구를 어떻게 요원들을 전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일어날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국회 관련한 인물이나 어떤 국가의 일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누군가를 암살할 의도로 HID 부대를 만약에 파견한 것이다, 배치시킨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란혐의를 더 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 그러니까 전역한 사령관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함께 참여를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헌환]
저는 늘 주장했듯이 우리가 탄핵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게 탄핵 절차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게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사적 절차로서의 내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민간인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 전체에 구체적인 행위자라든지 작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행위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 연결되는 고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많은 부분들에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어디로부터 지시를 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본인이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말을 어떤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정확한 것이냐. 정확한 것이냐에 관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내란의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처벌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진행하던 수사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은 중요인물들을 이미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구속한 상태로 조사를 계속해서 검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진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퍼즐의 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것만 떼어서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과연 수사 절차상 타당하고 뿐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더라도 기소권 자체는 또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형식적인 이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수사했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첩시키는 게 맞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검찰에서 우려하는 바는 과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의구심을 품는다는 지점인데요. 실제로 지난해에 2401건이 공수처에 접수가 됐는데 기소된 건은 0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6월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건이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경찰에서도 최대한 물적 증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검찰에서도 핵심 인물에 대해서 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제대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공수처가 과연 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각종 압수수색이 경호처 때문에 거부당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헌환]
압수수색 부분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등등의 법률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압수수색 혹은 인신구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번에 검찰이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엄격히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공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건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니 내란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컨대 미국이라든가 형사사법권의 대법원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진법사, 이름은 전성배 씨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어느 정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건가 궁금한데 짚어주시죠.

[이고은]
64세 나이입니다. 전성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꽤 가까운, 굉장히 친근한 관계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씨는 2014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속된 혐의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라 2018년도에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 여럿한테 정치자금 공천을 명목으로 해서 1억 원가량을 받았다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그런데 전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일부만 돌려줬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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