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7년8월 감형
“중대 범죄이지만 ‘정치인’ 이화영 부정행위로 안 나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어…증거인멸, 김성태·방용철 주도”
중단된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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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10개월이 줄어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대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해당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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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인멸 지시 등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그동안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의 조건으로 고려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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