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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 대통령 측, 탄핵 서류 수취 거부...헌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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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난 16일 소추 의결서 등 서류 발송

우편 전달 세 번 연속 실패…반송 처리

인편으로 전달 시도했지만 실패…"수취 거부"

[앵커]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절차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서류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오늘도 받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습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 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헌재 직원들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어 경호처 직원에게 전달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째인 오늘 오전 9시 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측은 '송달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헌재 측은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헌재 측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논의 내용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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