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끝까지 싸울 것"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10일 청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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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3년 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피해 여중생 A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양(당시 15)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 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 양의 계부 C 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같은해 2월 1일 A 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인 3월 10일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C 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로부터 8일 뒤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장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절차대로 조사하지 않은데다 B 양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5월 11일 경찰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첨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진술 분석 등을 요구하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또 한번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튿날 두 여학생은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C 씨는 여학생들이 숨진 지 13일이 지난 뒤에야 구속됐다.
청주시 역시 경찰로부터 B 양과 C 씨를 분리 조치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B 양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양의 유족은 이후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미흡한 분리조치로 딸이 세상을 떠났다"며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청주시의 대처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 아동을 인도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 양은 당시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며 "담당자들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는 "B 양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자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양의 부친은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는데 역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A 양의 부친은 "저는 두 아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저의 딸에 대한 범죄는 명확했는데, 수사당국이 할 일을 다했다는 판결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로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C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 양이 C 씨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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