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서류 수취 계속 거부…헌재 "정당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뉴시스 원문 홍연우 입력 2024.12.19 16:53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