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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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50원을 뚫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전으로 인한 추가 상승을 제어하는 간접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외환당국은 이달 말 만료되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한도는 2022년 최초 계약 때 100억 달러로 시작해 지난해 4월 350억 달러, 올해 6월 500억 달러로 꾸준히 늘어왔다.
외환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미리 약속한 환율로 달러를 국민연금에 빌려주는 것이다. ‘큰 손’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에 나서기 전 외환당국에 거래 당일 환율로 계산한 원화를 주면, 외환당국은 그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를 지급한다. 거래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정할 수 있다. 만기일에 국민연금은 빌린 달러화를 되돌려주고, 외환당국은 약정한 환율로 국민연금에 원화를 내주게 된다.
외환당국은 이번 스와프 거래 확대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다량으로 환전하면 시중에 달러화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주는데, 당국이 직접 바꿔줌으로써 이런 상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사용해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만기 때 전액 돌려받는 시스템이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게 외환당국 설명이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전략적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성을 없애는 것) 비율을 기존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임시 조치를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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