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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간추린 경제] 1. 퇴직금 늘어난다 2. 산업부,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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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를 정하는 통상 임금 기준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근로 대가를 조건 없이 포함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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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중국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유럽 연합 전례에 비춰 "업계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면, 법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직·간접 보조금을 받은 해외 업체가 만든 수입품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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