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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검찰, '아동학대'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판사는 "강아지보다 못 하게 갖고 놀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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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트에 넣은 행위가 사망 원인"

판사 "강아지보다 못 하게 갖고 놀아"

눈물 흘린 피고인…어머니는 혼절

JTBC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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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최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트 구멍에 넣은 행위가 사망 원인”



최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을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 구멍 안에 거꾸로 넣고 약 27분 동안 방치했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최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장난이었다'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매트 구멍에 넣는 행위에 대해 학대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목적성이 없어도 성립된다”라며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이어가도 사망하는 결과는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치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객관적인 위험 행위가 아동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최씨가 사건 발생 직후 CCTV를 지운 행동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를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갔고, 장비 은폐를 시도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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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CCTV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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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살해 동기 없다”



최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아동을 살해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씨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라는 기존 주장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 귀여워하고, 심하게 하면 놀라고 울기도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긴장하기도 하지만 스릴감을 느끼기도 한다. 장난으로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씨 측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적용되려면 살해에 대한 동기 및 의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동기가 없다”라며 “애를 왜 죽이나. 살해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성문 가치 없어”…어머니는 혼절



오늘 재판 과정에서 오 판사는 최씨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오 판사는 “사건 당시 CCTV를 봤는데 아이와 놀아 준 게 아니라 아이를 갖고 노는 것 같았다”라며 “아이를 던지고 때리면서 강아지보다 못하게 갖고 노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판사의 말에 최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했다는 반성문도 반성문 가치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보며 큰절을 하고 “죄송하다”라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최씨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법정에서 혼절한 어머니는 약 30여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립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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