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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감형...대북송금 혐의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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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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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으나 일부 감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1심 선고인 징역 9월 6월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결심하고 실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 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6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이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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