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金은 법원에 취소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준항고…변호인 "지지국민에게서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19일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0일 구속됐다.

pual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