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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검찰, '경찰 체포조' 의혹 정조준…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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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연락에 수사관 지원한 경위 주목
檢, 정치인 체포 목적 인지했는지 수사 중
경찰 "망신주기" 반발... 검경 갈등 조짐
한국일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국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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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이 계엄 수사를 이끌고 있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하자, 경찰은 "망신주기용"이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국회 작전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수사관 운용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소속 수사관들을 직접 국회에 투입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검찰은 그간 세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활동 및 연락·지시 내역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했지만, 우 본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폰과 메모지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직후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을 위한 수사관 지원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첩사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기관이다. 군경 수사 담당 기관이 방첩사와 인력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 자체로 체포조 운영 목적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계엄 당일 방첩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점은 경찰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 연락 과정에서 '체포' 등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지원 요청 연락을 받았고, 이후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치인 체포조 명목'으로 인력을 지원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본보에 "국수본에서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하는데 인솔할 인원이 필요하니 형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게 전부"라며 "10명 명단을 카톡으로 정리해 보냈고, 누구를 체포하러 온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에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고,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체포 가능성은 있어도 정치인 체포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본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측도 "무슨 임무인지 몰랐고,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도 시켰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영 목적을 인지하지 않았는지' '위법한 활동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만큼, 두 기관의 내란 연루 단서가 잡히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주 윤 조정관 등 국수본 실무진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망신주기용 수사'라는 뒷말까지 나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조사 당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어도 됐는데 검찰이 참고인 압수수색까지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핵심 갈래인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살피기 위해 불가피한 강제수사라는 입장이다. 법원도 우 본부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군경이 체포조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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