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아 법이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 규정은 지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유지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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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아 법이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했고, 이 규정은 지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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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접근권 #국가배상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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