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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판매사·PG사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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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판매사·PG사 연대 책임"

[앵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 판매사와 PG사들이 함께 환불할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정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여름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티메프를 통해 여행ㆍ숙박ㆍ항공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기대했던 휴가도 날리고, 결제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봐야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의 미환불 대금을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 즉 전자결제대행사도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로 결정했습니다.

<배삼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티메프뿐만 아니라 대금의 흐름에 있는 판매사, PG사 모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티메프 여행 관련 상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만 약 135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불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위원회는 각 소비자가 판매사와 PG사에 책임 범위 내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정 대상자는 티메프와 판매사 106곳, PG사 14곳인데, 이들이 15일 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구본은]

#티메프 #여행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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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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