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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윤 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검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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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곧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인정할 수 없다며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어제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첩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기자]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는 작업을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첩하는 중입니다.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서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넘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미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확보한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자료도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대검 관계자, 자료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이르면 오늘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조본은 앞서 어제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인편 그리고 우편 모두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받지 않았어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두세 곳이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관끼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정해지면서 사유가 맞지 않은 상황인데요. 검경 사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 경쟁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공조본은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해서 출석요구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차로 출석 요구하는 날짜는 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경호 문제 협의도 필요해서 이번 주에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2차 소환 요구서를 보냈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더라도 기소권한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판사나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인 경우에는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어서 검찰의 기소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특검 출범 전에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이후 2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그사이 특검이 출발한다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사실상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공수처의 그러니까 수사 속도 그리고 특검 출범 시기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는 그동안 비상계엄 사건 수사 속도가 더디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수사 인력도 검경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소환조사에 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50여 명 수준의 수사인력으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라는 대형 사건 수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공수처가 맡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은 회의적인 상황인데요.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던 터라 검사 파견 요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수사 협조에 따르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지만 공수처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기록 검토 등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경찰과 수시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수사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었고.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첩해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직접 수사권을 놓고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여왔죠.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내홍 조짐이 보이자 내부 진화에 나섰는데요. 심우영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한 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의 협의 과정도 일부 밝혔는데요. 대검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공수처가 피의자 전체에 대한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밝혔어요. 심 총장, 특수본 구성을 결정한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이번 사건 전모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수처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최종 수사는 특수본이 하게 될 거라면서 검사들을 달랬습니다.

[앵커]
오늘 또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을 돕는 변호사인데 잇따라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전했는데 비상계엄이 내란죄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했어요.

[기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기자 문답을 진행했어요.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나 내란합니다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또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내란혐의의 입증에 분수령이 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 얘기를 왜 꺼냈겠느냐 이렇게 언급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 진술과는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일이라면서 즉답을 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거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호인단 구성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 이런 문건들을 받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백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문서들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절차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회부결정서를 보냈어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 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요. 결국 반송이 됐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헌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심의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헌재 측은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에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또 전자 송달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 이런 방법들이 거론되는데요. 일단 헌재 측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앞서 앵커 멘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어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윤승영 국과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여의도서장 등의 휴대전화까지 압수를 한 상황입니다. 또 국수본은 수사기획담당관과 조정관을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경찰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고인인데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공조본 체제는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 국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주요 정치인사 체포를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앞서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을 포함해서 당시 체포조로 나갔던 영등포 형사들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국수본 이런 의혹에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서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면서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강력팀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방첩사 요청대로 경찰이 실제로 국회 앞에 나가서 출동 대기를 한 상황을 포착했고요.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권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수사권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이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저희가 8시 뉴스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구속이 된 뒤에 오늘 첫 소환조사를 받았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죠.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서 이번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리고 오늘 첫 조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당시에 노 전 사령관은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대령 2명과 함께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당시 노 전 사령관, 계엄을 준비하라,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경찰은 노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 부대, HID를 운용하려던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노 전 사령관이 HID, 북파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 통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대인데요. 일명 북파 공작원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알 수 있죠. 이 부대가 어떤 임무를 하냐면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하는 게 주임무인데 HID가 이번 비상계엄에 투입된 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를 쥐락펴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경찰청특수수사단,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일 송치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내일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체포 뒤에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었는데요.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서 구속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특별수사단이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 뒤에 두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미리 만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에게 장악 기관 등이 담긴 A4 문서를 전달받았는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전면을 출입통제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조금만 뉴스를 안 보게 되면 전체를 놓치게 되는데 정리를 또 잘해 주셨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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